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전남)
요지
민원인께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table class="tbl3" border="1" cellspacing="0" style="border-bottom:none; border-collapse:collapse; border-left:none; border-right:none; border-top:none; border:solid #000000 0.28pt; table-layout:fixed"><tbody><tr><td style="height:2.82pt; vertical-align:middle; width:62.71pt">구분</td><td style="height:2.82pt; vertical-align:middle; width:467.40pt">내용</td></tr><tr><td style="height:2.82pt; vertical-align:middle; width:62.71pt">접수처</td><td style="height:2.82pt; vertical-align:middle; width:467.40pt">- 방문 : 사업장 주소지 경찰서(교통안전계, 교통관리계- 인터넷 : 경찰민원포털(민원신청-34번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신청 버튼 클릭)- 우편, 팩스 : 사업장 주소지 경찰서(교통안전계, 교통관리계</td></tr><tr><td style="height:2.82pt; vertical-align:middle; width:62.71pt">신청대상</td><td style="height:2.82pt; vertical-align:middle; width:467.40pt">- 어린이(도로교통법 제2조, 13세 미만의 사람)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의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시설의 대표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채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채육시설</td></tr><tr><td style="height:2.82pt; vertical-align:middle; width:62.71pt">제출서류</td><td style="height:2.82pt; vertical-align:middle; width:467.40pt">-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서 1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종합보헙)- 인허가증 사본(예, 학교 등기,인가 신고서 사본 또는 학원 등록 신고서 사본 등)- 자동차 등록증 사본(앞, 뒤 구조변경 필)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체출 생략 가능- 신분증차량이 학원(원장) 소유가 아닌 경우 : 전세버스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자만 가능)와의 임대차계약서 추가*차량이 공동명의(지입차주,가족,타시설의 장)일 때 입증 서류는 불필요함대리인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방문시 위임인이의 신분증은 사본으로 대체 가능)</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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