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함)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이 그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개사무소 직원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그 공공기관의 직원도 공인중개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제46조제1항의 포상금 규정의 취지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양수ㆍ대여를 받은 자 등이 불법 중개행위를 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위법하게 양수ㆍ대여받은 자 등을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방지와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제4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급 제외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인중개사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공공기관의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가 행정기관에 의해 적발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가 계속될 것이나, 이러한 자가 신고 또는 고발에 따라 적발됨으로써 불법행위를 계속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 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 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신고 또는 고발자가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는 없어 보이는바, 이 사안에서의 공공기관의 직원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이 그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개사무소 직원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그 공공기관의 직원은 공인중개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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