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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ITEM코드(품번) 변경시 기존 수입신고필증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ITEM코드(품번) 변경시 기존 수입신고필증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스피커 부품과 스피커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 공급 후 기납증과 분증을 발행하여 관세환급을 받고 있는데, 사업규모 확대로 기존 ITEM코드(품번)을 정비하여 신규 ITEM코드(품번)로 변경될 경우 기존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동일 품목임에도 ITEM코드(품번)이 다른 경우 서류제출로 동일한 ITEM인지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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