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 수출물량 단위로 나누어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 수출물량 단위로 나누어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원단(Fabric)을 수출 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며, 원단의 수출물량은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YD(야드) 또는 M(미터) 단위로 산정하여 수출 □ 질의사항 ㅇ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 수출물량의 단위가 YD(야드), M(미터)로 나누어지는 경우 각각 나누어서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연관 문서

kcs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