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 수출물량 단위로 나누어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 수출물량 단위로 나누어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원단(Fabric)을 수출 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며, 원단의 수출물량은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YD(야드) 또는 M(미터) 단위로 산정하여 수출 □ 질의사항 ㅇ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 수출물량의 단위가 YD(야드), M(미터)로 나누어지는 경우 각각 나누어서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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