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임가공위탁 생산 시 수탁자는 간이정액환급 신청 불가
요지
<질의요지> 임가공위탁 생산 시 수탁자는 간이정액환급 신청 불가 <상세내용> ▶ 사실관계: R사는 디램모듈(Dram Module)을 수출하면서 수출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수탁자인 M사에 공급하여 임가공의뢰하여 물품 생산 ▶ 질의: 수탁자인 M사가 간이정액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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