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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국내 임가공위탁의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국내 임가공위탁의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원단을 수출하여 의류완제품을 수입하는데, 원단 수출분의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원단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업체에 임가공을 맡겨 임가공비와 원사구매비용을 주는 형태임 □ 질의사항 ㅇ 원사구매 및 임가공을 동시에 하는 업체로부터 원사 구매비용 및 임가공비를 구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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