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출신고 시 개별환급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2년 후 대기업이 된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수출신고 시 개별환급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2년 후 대기업이 된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 <상세내용> A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었던 2014년 기간 동안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해 2016.1.1. 이후 간이정액환급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16.1.1. 이후부터 간이정액환급 신청 하고자 하는 것은 간이정액환급 적용 비적용 변경 신청 기간이 2년인 것에 기인함.
관련 해석례
법인설립후 2년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이 부동산을 2년 이내에 매각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적법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
수도권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다음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OLTA)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인 중소기업이 공장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어도 아무런 제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새로이 제조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