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개별소비세 누락에 따른 가산세 적용 질의
요지
<질의요지> 개별소비세 과세품목인 고급가방 수입 시 개별소비세를 누락한 경우, 부족한 개별소비세액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질의 <상세내용> □ A사㈜는 수입신고번호 00000-00-0000000호(’16.7.19)로 ‘고급 가방’을 수입신고 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누락 ○ 통관 이후 누락된 개별소비세 징수시,「국세기본법」제47조의2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제47조의3의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적용세율〕(무신고가산세) 20% vs (과소신고가산세) 10%
연관 문서
kcs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