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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요지

<질의요지> 1. 우리세관 관할 보세구역인 용당보세창고(운영인 ○○○)에서 반출입업무를 담당하는 보세사가 화물입출고시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하여 초과 된 수량이 있는데도 보세운송신고서 및 적하목록상의 수량대로 반입신고를 하였던 바 2. 초과반입 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없이 수차례에 걸쳐 무단 반출입 하므로써 부산세관에서 담당자(창고장:○○○)를 관세법 제269조에 의한 불구속 고발 조치 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관세버부이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음 3. 동 건에 대하여 관세법 제15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상세내용> (갑론) <<과태료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이유) 보세창고에 반출입하는 물품은 입출고시에 보세사가 입회하여 확인 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전자문서로서 반출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보세사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과다 반입한 수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적하목록 및 보세운송신고필증의 수량대로 반입신고 하여 결과적으로는 초과반입 수량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수리 없이 무단반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 해야한다 (을론) <<과태료부과처분대상이 아니다>> (이유) 동 건은 보세창고에서 과다반입된 사실을 모르고 적하목록 및 보세운송신고수리필증에 있는 수량을 반입신고를 한것이나 전자문서(EDI)를 통한 관련규정에 의해 반입신고를 이행 하였으므로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제2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인 또는 종업원의 관리소홀로 당해 보세구역에서 밀수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경고처분을 해야한다는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에는 관세법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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