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권리사용료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여부 검토
요지
<질의요지> 권리사용료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여부 검토 <상세내용> ’13~’14년 수입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17년 권리사용료* 관련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적용 여부. ( * 모회사와 LCD용 유리기판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 및 라이센스 계약(10년)을 체결하고, 유리기판 제품 관련 매년 순매출액의 6%를 권리사용료로 지급) <그간 진행경과> ◇ (’14.4~’17.6) 서울세관 기업심사 결과 민원인에 관세 등 19억원 과세전통지 ◇ (’18.2) 관세청 심사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 ◇ (’18.5) 서울세관 재조사 결과 관세, 가산세 등 5억원 경정고지(’13~’16 권리사용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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