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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해당여부 검토

요지

<질의요지>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해당여부 검토 <상세내용> 인도네시아 탕구산 수입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과 광주세관이 제시한 과세가격 결정 제6방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확정가격신고*할 경우.(*〔잠정가격신고 사유〕LNG 하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턴가스로 인한 수입물량 변동).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가산세 면제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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