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운영인이 수입통관한 원재료에 대한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요지

<질의요지> 운영인이 수입통관한 원재료에 대한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상세내용> ▶ 질의 ㅇ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출한 물품의 환급 가능 여부 ㅇ 보세공장 운영인이 보세공장물품(LCD, 과세보류)과 수입통관하여 반입한 물품(COLOR FILTER)으로 제조하여 보세공장수출(LCD PANEL)을 하였을 경우 수입통관 시 납부한 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은?

연관 문서

kcs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