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운영인이 수입통관한 원재료에 대한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요지
<질의요지> 운영인이 수입통관한 원재료에 대한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상세내용> ▶ 질의 ㅇ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출한 물품의 환급 가능 여부 ㅇ 보세공장 운영인이 보세공장물품(LCD, 과세보류)과 수입통관하여 반입한 물품(COLOR FILTER)으로 제조하여 보세공장수출(LCD PANEL)을 하였을 경우 수입통관 시 납부한 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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