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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불가(특례 있음)

요지

<질의요지>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불가(특례 있음)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2005.7월~12월 D사는 자유무역지역에 야드크레인 18대를 3회에 걸쳐 반입 - 반입경로 : D사 → S사 → 자유무역지역 반입 - 반입당시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통제시설미비로 자유무역지역법 적용 불가 상태 ㅇ 2005.12.26. 자유무역지역법이 적용된 이후 야드크레인 31대 반입 (※ 대당 공급가격 약18억원, 49대 총 환급액 12억원) ※ 2004.12.31. 자유무역지역 지정, 2005.12.26. 업체관리부호 부여 ※ 적용 법률 - 2004.12.31.~2005.12.25.: 관세법 적용 * 부지조성공사 및 통제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적용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수출입물류과-92호, 2005.1.10) - 2005.12.26 ~ : 자유무역지역법 적용 ▶ 질의 ㅇ 통제시설 미비로 자유무역지역법이 적용되지 않고 관세법이 적용되는 시기에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될 장비가 반입되고, 그 후에 자유무역지역법이 적용된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ㅇ 자유무역지역에 소비재가 아닌 내구성 물품이 반입되어 지금도 현품 확인이 가능한 경우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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