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원산지신고서 유효여부(한-EU FTA)
요지
<질의요지> 인도증서에 기재된 수입자는 한국B사이며, 한국A사가 해당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적용신청 가능한 지 여부 <상세내용> <거래관계> ㉠ 한국A와 B 물품공급계약 ㉡ 한국B는 싱가포르C에 구매요청 ㉢ 싱가포르C는 독일D에 구매요청 ㉣ 독일D는 생산 후 한국으로 운송 <관련서류> ㅇ (원산지신고서) 독일D는 인증수출자로서 인도증서(Delivery Note)에 원산지 신고문안 작성하여 한국 수입자에게 송부 ㅇ (선하증권) Consignee(한국 B사), Notify party(한국 A사) <질의사항> - 인도증서에 기재된 수입자는 한국B사이며, 한국A사가 해당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적용신청 가능한 지 여부 (담당부서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042-481-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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