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유연탄 개별소비세 면세 해당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연료로 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이 중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수입 유연탄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 유연탄은 개별소비세(21∼27원/㎏) 부과대상이나, 산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 *「전기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은 제외) 외의 용도 ○ 00글로벌㈜은 유연탄을 수입신고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면세로 통관한 후 실수요자인 00열병합㈜*에 판매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자 ○ 00열병합㈜은 유연탄을 연료로 열(熱)과 전기(電氣)를 동시에 생산한 후, 열(熱)은 근린 산업단지에 공급하고 전기(電氣)는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한국전력에 판매 □ 이에 민원인은 위와 같이 사용된 수입 유연탄의 개소세에 대하여 조건부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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