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유연탄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유연탄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여부 질의(수입통관 이후 반입증명을 하지 못한 유연탄에 대해 추가 납부후, 산자부장관의 수정발급한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 제출시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상세내용> 개별소비세법 개정(법률 제12157호)으로 ‘14.7.1.부터 수입 유연탄에 대해 개별소비세(24원/㎏)를 부과하고 있으나,非발전용 등 산업용 유연탄은 조건부면세(법 제18조)를 적용하고 있으며, 통관후 세무서장의 물품 반입지 반입확인으로 일련의 절차 종료. 그러나,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 승인서’의 반입자와 통관 후 실제 반입자가 상이(相異)하여, 반입증명을 하지 못한 물량에 대해서는 세관에 추가 세액을 납부한 후, 사후 산자부장관이 수정발급한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 제출로 사후 환급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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