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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는 총수입량으로 안분하여 분증 발급

요지

<질의요지>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는 총수입량으로 안분하여 분증 발급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동사는 전기/전자 부분품의 생산에 필요한 금형비등을 외국의 모회사에게 지급한 후, 금형을 제작하고 동 금형으로 수입물품을 생산하고 있음 ㅇ 2007.3월 S세관 기획심사 결과 금형비의 경우 수입신고시 누락하지 말고 신고서에 가산금액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확인을 받은 후 2002년 ~ 2006년까지 기 통관한 부분품 수입신고에 대하여 생산지원비 누락에 따라 수정신고 후 6천만원의 세액을 추가납부 ▶ 질의: 향후 금형비 등 생산지원비를 가산요소란에 추가하여 수입신고할 예정으로 해당 모델의 매수입시마다 금형비를 신고하지 않고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에 금형비 전체금액을 모두 기재하여 수입신고할 경우 ⇒ 분할증명서를 발급받아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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