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부분 임가공 시, 수탁자는 기납증 발급 불가. 분증 발급 가능
요지
<질의요지> 부분 임가공 시, 수탁자는 기납증 발급 불가. 분증 발급 가능 <상세내용> ▶ 거래개요 ① K사에서 동사(G사)에 구매확인서 발급(구매확인서 품목: 핸드폰) - K사에서 동사에 핸드폰의 부품 70% 무상 공급 ② 동사에서 핸드폰의 부품 30%를 직접 구입 - 구매확인서상의 공급가격은 30% 부품비(동사 구입)과 가공비 ③ 동사에서 K사의 70% 무상 공급부품과 30%의 동사 구입부품을 조립하여 핸드폰 생산 ④ 생산된 핸드폰을 K사에 납품 - 실질적으로 G사는 30%의 부품비와 가공비를 받는 것임 ▶ 질의 ㅇ 동사에서 동사가 직접 구입하여 핸드폰 생산에 제공한 핸드폰 부품(30%)의 가격과 가공비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하고 핸드폰 부품의 세번부호로 기납증(간이정액 적용)을 발급(무상공급분 70%는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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