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기납증 및 분증 발급 시 카드전표를 양도일자 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기납증 및 분증 발급 시 카드전표를 양도일자 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 거래관계 ㅇ 동사는 수출물품의 포장재 구매시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결제를 진행하고 있음 ㅇ 신용카드로 결제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부가가치세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음 ㅇ 「환급고시」(제4-2-4조)에서는 기납증 및 분증 발급시 양도일자확인서류로 세금계산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불인정하고 있어 납부세액증명을 받지 못해 관세환급 곤란 □ 질의사항 ㅇ 기납증 및 분증 발급시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양도일자 확인서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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