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 학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의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2)2)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례 참조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3)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함. 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해당”4)4) “해당”이라고 함은 무엇에 관계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함(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열거하는 학교로서의 사업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며,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5)5)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5680 판결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953 판결례 및 대법원 2019. 1.17. 선고 2018두57803 판결례 참조 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주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제14조제3항․제15조제1항․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등)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유업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의 “고유업무”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 ⑦ (생 략)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대도시외 지역(경기도 화성시)에 본점을 둔 법인이 대도시내 지역(경기도 성남시)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대도시 외(전라북도 군산시)의 법인이 대도시 내(경기도 성남시)로 사실상 본점을 전입한 것으로 보아 그로부터 5년 이내에 한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학교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이 취득하는 학교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한국지방세연구원(OLTA)
경기도 성남시 -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을 통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