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20억원 미만 2개 현장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여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인 건설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의 무 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의 선임 여부와 2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동일한 안전관리자의 중복 선임 여부는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2. 공사 금액이 위의 기준 이상일 때에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자, 공사관리 조직 및 체계 하에서 시공되고 장소적으로도 근접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3.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정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현장의 공사 비중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4. 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 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인 공사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음. 따라서, 이러한 공사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안전관리의 선임 요구에 대한 이행 여부는 계약 당사자 간에 공사계약 내용 등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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