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억 미만 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2조별표3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할 때에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이라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가 아니며, 그에 대한 교육절차도 당연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3. 참고로 3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와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전기 ·정보통신공사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기술지도 대상이라도 유자격자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때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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