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1. 1. 1 이전 착공공사로 안전관리자 선임시 기술지도 제외 여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으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 공사가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에서 3억원 이상 120억원 (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되었고,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 규정에 의한 자격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토록 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2. 다만, 위 내용은 2001. 1월 1일 이후 착공되는 공사부터 적용이 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1. 1월 1일 이전에 착공된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과 상관없이 계속 기술지도 대상 공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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