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사전 통보 시기
요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한 서면합의에서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및 서면합의의 유효 기간을 정해야 하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은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 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여기서 말하는 ‘2주 전까지’는 각 주별 근로시간이 개시되는 시작일을 기준으로 최소 2주가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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