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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임금보전 방안 마련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5항에서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 시간제 도입 시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임금보전방안을 마련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의무 면제여기서 말하는 ‘임금보전’이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의 근로자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도 도입으로 인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임금수준의 저하 여부는 단위기간 전체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 구체적인 임금보전 방안으로는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가산임금 지급 등의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임금보전의 방법·시기·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노·사 간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시) 전체 단위기간에 대해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할증임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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