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MSDS 작성 시 구성 성분 관련 질의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 따라서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별로 모두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 해야 하며 질의하신 도료의 경우에도 일부 구성 성분이 유사하더라도 색의 차이로 인해 구성 성분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거나 제품명이 다른 경우 각기 다른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 2.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제11조 제8항에 따라 구성성분의 함유량을 기재하는 경우 ±5 퍼센트(%)의 범위에서 함유량의 범위로 함유량을 대신하여 표시할 수 있음 따라서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구성성분을 함유량 범위로 표시하는 경우 구성 성분의 함유량의 총합이 반드시 100%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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