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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체자료 기재 심사시 구성 성분 작성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 함유량이 1% 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하여야 하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구성성분의 경우 함유량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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