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중 분진에 대해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요지
석면, 석영, 크리스토발라이트, 트리디마이트, 소우프스톤, 운모, 포틀랜드시멘트, 활석, 흑연, 유리섬유는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의 광물성 분진 또는 광물은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이 가능하나,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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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A를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수입하기 전에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하는 건가요?- 또한,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이 가능한 것인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된 구성성분도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에도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대해 취급허가를 받았으면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체자료 기재 심사시 구성 성분 작성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7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은 어떻게 접속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