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가설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7조에 의하면 안전관리비는 동 기준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귀 질의의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설치를 위한 자재(단관비계용 강관)가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안전난간 설치를 위한 자재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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