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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각종 측정장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을 위한 측정용 장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측정장비 중 소음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음 측정용 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이 가능하나, 전선 자체에 대한 저항 및 가설전선, 전기기기의 통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장비 및 해드랜턴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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