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장의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요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 요건을 규정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1항제5호의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이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한다.”와 관련하여, - 이는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감소시키는 등의 편법운영을 방지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장시간 동안 근로를 시키지 않으면서 근로자를 사업장에 상주시킬 경우 근로자가 자유로운 여가생활이나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위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게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도입된 규정임.귀 교육청에서 학교 경비원의 경우 아파트 경비원과 달리 교직원이퇴근하고 난 후 짧은 시간 문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점, 야간시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작동시킨 후 휴게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근로시간을늘리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을 허용할 경우승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하였는데, -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개별적 사안이제기된 경우 구체적 사정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는 예외규정에 해당하므로 확대 해석할 수없다고 보며, 귀 질의에서 제시한 몇 가지 사유는 오히려 감시적근로자 업무의 특성(심신의 피로도가 적은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보일 뿐 근로시간(6시간)보다 휴게시간(10시간)을 더 많이 부여하면서 반드시 상주시켜야 할 불가피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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