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강풍여부 인지용 원드쌕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고소 작업장 강풍 여부 측정 여부 풍속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윈드쌕이 철골공사 또는 타워크레인 등 고소 작업장에서 바람의 강도를 인지·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 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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