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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월차휴가 폐지와 임금보전

요지

○개정 근로기준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은 기준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연.월차유급휴가를 폐지 또는 조정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였는 바, 개정법을 적용받게 된 사용자가 개정법의 규정을 그대로 시행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노사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어 어느 일방이 불리하지 않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귀 질의서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개정법의 취지에 맞도록 변경하였다면 일부 근로자가 이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 변경 내용은 유효하다 할 것임. -따라서 개정법을 시행하면서 귀 질의의 노외주차관리원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였다면 실근로시간이 개정법 적용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그 변경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개정법의 시행 이전과 이후의 실근로시간이 같을 경우에는, 법정 기준근로시간이 단축되고 단축된 시간만큼 연장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 ○한편, 개정법을 부칙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법개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총액의 수준이 법시행 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비교대상기간은 개정법 시행 전후의 1년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개정 근로기준법시행지침(2003.12.18), 노동부홈페이지 주요정책이수 주40시간제 참조]. -아울러, 개정법 시행시 임금항목 또는 임금조정 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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