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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연.월차휴가 규정의 효력 및 약정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요지

○ 귀 질의1)에 대하여 -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71조의 “유급생리휴가”라 함은 휴가사용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며, 사용자의 생리휴가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휴가 미부여에 따른 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봄(평정 68240-164, 2003. 5. 13 회시 참조). ○ 귀 질의2)에 대하여 -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의 형식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 실태 및 관행, 당사자간의 기대,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상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후에 단순노무직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기왕의 상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귀 질의상의 근속수당 개념 및 수당지급 요건인 근속기간의 해석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 ○ 귀 질의3)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간외근로(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토록 하고 있는 바, 이 때의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데, 귀 문의 위험수당 및 위생수당의 경우 근로의 질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나, 교통비나 급식비는 복리후생비로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부 홈페이지(근로기준→예규)에서 "통상임금산정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람. ○ 귀 질의4), 5)에 대하여 - 법 개정으로 월차휴가 폐지 등이 이루어졌으나, 기존의 단체협약 등이 조정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임금협약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봄(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2003. 12월 발간> 44~46면 참조). - 다만, 단체협약에 “연.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휴가만 부여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개정법이 적용될 경우 휴가일수도 개정법에 따라 변경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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