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월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한 임금보전방식
요지
○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게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법에 의한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합한 일수에서 개정법에 의한 연차휴가를 공제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휴가수당분을 다른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개정법 적용 전 1년간의 임금총액과 적용 후 1년간의 임금총액을 가지고 비교)되지 않았다면 개정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에 의한 임금보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귀 질의2)와 같이 일반직 근로자(월~금요일은 1일 8시간, 토요일은 4시간 근무)에게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보다 줄어드는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휴가수당분을 전혀 보상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개정법 적용 전 1년간의 임금총액과 적용 후 1년간의 임금총액을 가지고 비교)되었다면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에 의한 임금보전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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