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경영악화로 인한 ‘희망퇴직’이 공단 인사규정에 근거한‘명예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 임단협 제23조 제3항에는 ‘희망퇴직’에 대해 구조조정을 사유로 하는 퇴직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사규정상 ‘명예퇴직’과는 그 목적과 요건을 달리하고 있음. - 따라서, 노사간 "희망퇴직”을 "명예퇴직”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별도의특약이 없는 한, 인사규정상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이 목적과 요건이다른 희망퇴직의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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