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기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미실시시 조치사항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 기관에도 적용하고 있으므로, 공기업 등이 예산 부족 등의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일 경우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의 경우 의법조치 될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는 바, -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분석 등의 업무가 아닌 행정요원”의 사무직, 비사무직 분별 여부는 개별 직원의 구체적인 근무환경 및 직무내용에 따라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