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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물질이 아닌가요?

요지

먼저, 찾고자 하시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에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너, 페인트, 방청 윤활제와 같은 화학제품에 대한 물질안전 보건자료는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없다고 해서 해당 물질이나 제품이 물질안전보건 자료대상물질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로,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의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약 2만종으로 ECHA, OECD, NCIS 등 국내·외의 신뢰성이 높은 기관의 자료를 참고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며, 정보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정기 및 수시로 Database를 점검하고 수정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 특히, 같은 물질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가 혼재하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직업건강을 위해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정보를 선택하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에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경우 물질안전 보건자료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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