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물질이 아닌가요?
요지
먼저, 찾고자 하시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에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너, 페인트, 방청 윤활제와 같은 화학제품에 대한 물질안전 보건자료는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없다고 해서 해당 물질이나 제품이 물질안전보건 자료대상물질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로,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의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약 2만종으로 ECHA, OECD, NCIS 등 국내·외의 신뢰성이 높은 기관의 자료를 참고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며, 정보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정기 및 수시로 Database를 점검하고 수정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 특히, 같은 물질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가 혼재하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직업건강을 위해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정보를 선택하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에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경우 물질안전 보건자료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해석례
공단에서도 물질안전보건자료 발급 업무를 하는지요? 공단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할 경우, 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용검토나 인증을 받는 것인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혼합물 전체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법적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제조공정 중 생성되는 ‘중간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없고 제조공정 내에서 없어질 때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인가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이 된다면 중간생성물로 발생하는 중간체에 대해 제품명 또는 CAS 번호 등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의견 제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공급자 정보’란에는 국외제조자의 선임자 정보를 작성해야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