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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동도급 공사에 있어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타인에게도 급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안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0-10호, 2010.8.9)에 따라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하여야함 다만, 주 계약자 관리 방식의 도급계약은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나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 의무 이행의 책임에 대해서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방식 이므로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성원 각자의 분담 비율에 따라 사용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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