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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임금지급의무를 지는 자를 말함.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업무종사자를 채용하고 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노무관리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퇴직금 등의 지급.결정에 있어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고, 채용.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 등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위탁관리업체에게 지시하거나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등 외형상 위탁관리방식을 취하면서도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사실상의 집행권과 관리업무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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