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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사실적액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 여부

요지

· 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 시 공사실적액이 하도급 업체로 전액 신고될 경우 재해건수는 하도급 업체로 배분된, 안전관리책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인도 안전관리책임이 있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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