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견업체의 안전관리자 채용 및 안전관리 책임
요지
1.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임무중 ○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있으므로, ○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 수(파견 근로자를 포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 및 관리감독, 안전 교육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음. 2.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 건강진단(정기 또는 채용 시) 실시와 그 결과의 근로자 및 사용사업주에게 송부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의무(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및 근로시간의 단축)는 사용 · 파견 사업주 모두에게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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