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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과반수노조의 근로자위원 위촉과 임기만료이후에 근로자위원 선출 과정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과반수 노조)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 대표자와 그 노조가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정해져 있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정해져 있음 당해 사업장에 과반수 노조가 조직되어 과반수 노조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경우 노동조합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 등 노동조합 전체의 의사에 의해 위촉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근로자위원의 임기만료, 결원 등을 이유로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할 시점에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위원은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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