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조의 임기 중에 있는 근로자위원 해촉 가능여부 1. 노조측 1차 질의
요지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제1항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내용과 같이 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 위촉 후 조합원수 감소로 과반수에 미달하게 되고 ⅱ) 노사협의회운영규정에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참법 제8조제1항에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연임 가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촉 당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의해 적법하게 위촉된 근로자위원에 대해서는 3년의 임기가 보장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적법하게 위촉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사퇴의사를 밝힌 경우가 아니라면, 동 위원을 개임하기 위한 선출 또는 위촉행위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2항에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3조에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임시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선출권이 임시직에게도 부여되어야 할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 근참법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는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활동 및 근로자 위원 선출과정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등 근로자위원 선출 결과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사용자가 선거를 위한 장소허용, 투·개표시간 보장 등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 질의 4)에 대하여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위원의 위촉, 정리해고, 원직복직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정년, 퇴사, 해고 등 이유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잃게 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되어 복직 후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당연 복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위원 자격의 복귀문제는 당해 근로자의 정리해고의 유효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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