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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과반수 노조의 임기 중에 있는 근로자위원 해촉 가능여부 4. 비노조원측 질의

요지

○ 귀 질의 1, 2, 3에 대하여 - 우리부가 ’09.7.29자로 권○○님에게 통보한 질의회시(노사협력정책과-2861)에 “적법하게 위촉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사퇴의사를 밝힌 경우가 아니라면, 동 위원을 개임하기 위한 선출 또는 위촉행위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한 바, 이는 권○○님이 ‘노조가 과반수 이상일 때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는데 과반수에 미달하게 되자 비노조원들이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질의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 답변한 것임 - 이와 반면에, ’09.10.5자 질의회시(노사협력정책과-3576)는 과반수 이상의 질의회시 모음집 ㅣ 187 노조에서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근로자위원을 위·해촉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권○○님의 재질의에 대하여 ‘과반수 노조에게는 법상 근로자위원 위촉권이 부여되어 있어 대의원회 등 적합한 절차를 통해 해촉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임원 선출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원회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해촉하였다면 적법하다고 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위의 질의와는 다른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시임 - 아울러, 근참법의 목적은 노사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여와 협력의 기본 원칙인 노사 자치와 자율이 근간이 되어야 할 것임. 이에 따라 근참법은 노사협의회가 노사의 참여와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의회 위원의 대표성과 협의회 운영의 안정성 및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되, 행정기관의 개입은 최소화 하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부는 귀사의 노사협의회가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인 기준을 알려드렸지만, 귀 질의와 같이 사실관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다면 그 사실 조사를 위하여 우리부가 감독권이나 수사권을 발동하기 보다는 법 취지에 따라 당사자들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우리부가 제시한 해석기준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귀 질의 4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을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의거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협의회의 위원의 수”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사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노사협의회를 ‘노사 동수로 각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그러나,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조가 조합원 총의에 의하여 운영되는 대의원회의 결정을 통해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고 사용자측이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 왔으며,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거나 협의한 사항이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이라는 법의 취지나 목적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의 효력을 다툴 실익은 없다고 할 것임. 다만, 근참법과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맞지 않게 근로자위원을 계속 위촉(또는 선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므로 다음번 근로자위원 위촉(또는 선출)시에는 근참법과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맞게 위촉(또는 선출)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 5에 대하여 - ’09.7.29. 질의회시(노사협력정책과-2861)와 같이 정년, 퇴사, 해고 등 이유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잃게 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되며, 동 근로자가 재입사하였다고 해서 그 자격이 당연히 복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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