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관리감독자의 일시적인 부재 시 직무대리를 지정하여야 하는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 장비 · 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2.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질의와 같이 관리감독자의 일시적인 부재시의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관리감독자의 질병, 휴가 등 일시적인 부재 시의 업무 수행은 일반 사회통념상 기준에 따라 수행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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