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관행화된 임금지급을 사용자가 임의로 중단할 경우 적법성 여부
요지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 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귀 질의상의 사용자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근로조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대상자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일정액을 정기적 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착오 지급 등 달리 볼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화한 금품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치 않거나 삭감하려 할 경우에는 근로조건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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