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대근무방식(체제) 변경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인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비교섭 사항이나,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6조에 따라 교대제 근무는 필요한 경우에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고,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7조에서 소방기관의 장이 외근근무의 범위와 교대 방식,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등 교대근무제 관련은 소방기관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질의하신 소방공무원 교대근무방식에 근로시간·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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