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포기 이후 개별교섭 가능 여부
요지
1. 귀 법인에 조직된 A,B,C 3개의 노조가 참여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A노조가 적법하게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되었다면, 귀 법인 내에 독립된 사업장의 존재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A노조만이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며, 그 교섭대표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2. 다만,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A노조를 비롯한 모든 노조가 기존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의한 결정을 파기하는 것에 동의하고 사용자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자율적단일화 기간에 사용자의 동의로 개별교섭을 하거나 새로운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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