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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위원에게 교섭당일 특별휴가 부여 가능 여부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에서 근로시간면제자는 2010.7.1.부터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 교섭 등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반드시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근로시간면제자가 교섭에 참여하는 경우 교섭에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귀 사업장과 같이 교섭에 필요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섭위원에게 교섭 당일 전체를 근로면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고, 근무시간중에 행하는 노조활동은 무급이 원칙이라 할 것임. 2. 한편, 근로시간면제 시간한도는 연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시간을 의미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노사가 달리 정함이 없다면 단체협약 유효기간 기산일부터 1년간을 의미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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